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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궁 공대위 비방` 1억원 지급 판결
    • 입력2001.11.16 (16:5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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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궁 공대위 비방` 1억원 지급 판결
    • 입력 2001.11.16 (16:54)
    단신뉴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 합의1부는 오늘 성남시 백궁 용도변경 저지 공대위 공동 집행위원장인 36살 이재명 변호사가 전 사회단체 사무국장인 김모 씨를 비롯해 2개 지방 신문사 발행인과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 5백만 원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 등이 지난 해 1월 피켓과 유인물 등을 통해 주장한 시민단체 비방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은 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 주장과 유인물 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2개 신문사 기자들은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진실이 아닌 내용을 기사로 작성했다`며 `이 씨측 반론도 일부에 불과하고 소제목으로 처리하지도 않아 이 씨는 물론 시민단체의 불신을 초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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