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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적 능력 없으면 소송비용 면제
    • 입력2001.11.16 (17:00)
뉴스 5 200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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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적 능력 없으면 소송비용 면제
    • 입력 2001.11.16 (17:00)
    뉴스 5
⊙앵커: 형사소송비용을 낼 경제적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는 오늘 거액의 회사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40살 정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1심에서 부담시켰던 소송비용을 면제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미 써버린 횡령액 전액을 변제하려고 노력했는데도 경제적 능력이 없어 제대로 값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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