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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일보 파문 홍보원장 해임 부당
    • 입력2001.11.16 (17:00)
뉴스 5 200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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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일보 파문 홍보원장 해임 부당
    • 입력 2001.11.16 (17:00)
    뉴스 5
⊙앵커: 서울행정법원 4부는 오늘 국방일보에 실린 북한가극 '피바다'의 관련기사 파문으로 해임된 것은 부당하다며 김종구 전 국방홍보원장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국방일보 기사가 가극 '피바다'를 주체사상을 구현한 명작이라고 평가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질 국방홍보원장의 채용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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