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형사4단독 재판부는 오늘 능력이 없는데도 카드 대출을 받은 후 빚을 갚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모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기관의 대출은 투자의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대출금을 회수하기 어렵게 됐다면 이는 채무자의 정보 수집을 게을리 한 금융기관의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조씨가 부담해야할 대출 이자가 수입을 넘는다고 해서 카드빚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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