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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소비세 인하 이르면 19일 이후 가능
    • 입력2001.11.16 (18:5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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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소비세 인하 이르면 19일 이후 가능
    • 입력 2001.11.16 (18:55)
    단신뉴스
자동차와 에어콘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이르면 19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부는 특별소비세율 인하 방침이 발표된 뒤 소비자들이 구매를 늦추는 등 많은 부작용이 나타났다면서, 개정 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는 대로 인하된 특별소비세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를 위해 오는 19일 재정경제위원회에서만 법안이 통과되면 새로운 특별소비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요청할 계획입니다.
재정경제부는 통상 법률이 바뀌려면 해당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지만, 특별소비세의 파급 효과를 고려해 상임위원회 통과만으로 인하 조치가 곧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이미 공장에서 출고된 제품에 대해 특별소비세 환급 여부는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뒤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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