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비서실 직원이 해경이 실시하는 수상 레저기구 면허 시험에 회장 명의로 대리 응시했다가 적발돼 검찰로부터 약식기소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국내 모 그룹 비서실에 근무하는 35살 하모 과장은 지난 9월 치러진 제 4회 동력수상 레저기구 조종 면허 필기시험에 회장 이름으로 응시했다가 수험표 대조 작업 도중 감독관에게 적발됐습니다.
하 과장은 이에 따라 지난 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인천지검에 벌금 5백만 원에 약식 기소됐습니다.
하 과장은 그러나 경찰조사에서 `회장이 수상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것 같아 면허를 대신 따주려고 시험에 응시했을 뿐 회장의 지시는 절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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