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의원들이 헌법 개정을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법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의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헌법 조사 추진 의원 연맹'은 오늘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국민투표 법안은 국회가 개헌을 발의한 뒤 60일부터 90일 사이에 국민투표를 실시해 과반수의 찬성을 얻을 경우 내각이 즉각 개헌 공표 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현행 헌법에는 헌법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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