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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법 41년만에 개정
    • 입력2001.11.16 (21:3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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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법 41년만에 개정
    • 입력 2001.11.16 (21:32)
    단신뉴스
민사 집행 절차에서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이를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고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국가가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될것으로보입니다.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의 명시절차 감치제도와 재산조회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사소송법이 전면 개정되기는 지난 60년 법 제정이후 41년만으로 새 민사소송법은 이르면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또 법관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1심 단독판사사건의 경우 판사가 판결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을 현재 최장 14개월에서 20개월로 늘리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도 추진중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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