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는 공무원이 다른기관에 취직할 것이 확실시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에게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인천광역시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시 지하철공사로 재취업한 조모씨 등 5명이 명예퇴직금을 달라며 인천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직 공무원이 곧바로 다른 기관에 재취업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는 퇴직으로 인해 수입을 잃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만큼 국가는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 공무원으로 일하던 조씨 등은 지난 98년 3월 시 지하철공사로 이직하면서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반려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