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형제자매나 친족의 동의만으로도 장기기증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배우자와 부모 등의 동의가 있어야만 장기를 기증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부모나 배우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장기기증자가 고아인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형제자매나 4촌 등 친족의 동의로도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어 장기기증을 위한 뇌사판정을 신속히 하기 위해 현재 전국 51개 대형병원에서 7명에서 10명으로 구성돼 있는 뇌사판정 위원회의 위원수를 한 명 이상 줄이고 뇌사자 유족엔 장례 보조금으로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장기 이식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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