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해마다 수십만 명이 치르는 각종 영어 자격시험에서 시험을 치르지 않았는데도 응시료의 절반만 환불해 줘서 응시생들이 불만입니다.
송창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토익 시험에 응시했다 중간 고사로 시험을 연기했던 이동원 씨는 응시료의 절반만 환불받았습니다.
환불금도 현금이 아닌 1만 4000원짜리 응시용 쿠폰을 받았습니다.
⊙이동은(대학교 4년): 쿠폰으로 주기 때문에 나중에 시험을 치지 않을 경우 그 접수비를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기자: 일반 상거래시와는 달리 50%만 환불하도록 한 영어 자격시험 약관 때문입니다.
⊙이용호(한국 토익위원회 국장): 저희가 고사장이나 감독 선생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진행해야 합니다.
(진행에) 따르는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기자: 또 다른 영어 자격시험인 TEPS의 약관도 절반만 환불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인선(대학교 3년): 시험을 연기할 경우에 50% 정도밖에 안 되는 쿠폰으로 다시 돌려주는데 이게 전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불리하고 그 약관이 너무 일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 유학생들이 응시하는 토플시험은 연기할 경우에 오히려 추가로 돈을 더 내야 합니다.
이처럼 수험생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자 공정거래위원회도 토익과 TEPS 시험의 표준약관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종선(공정위 약관제도과 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외국어 인증시험의 약관이 불공정한지 여부를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현행 약관을 시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기자: 영어 자격시험 성적이 입사나 승진 때 필수요소가 되면서 응시생들은 하루빨리 수험생들을 보호할 약관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송창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