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의사협회의 의사윤리선언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특히 안락사와 낙태에 대한 내용을 두고 종교계와 법조계는 의사윤리선언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웅수, 김 석 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의사윤리선언 가운데 안락사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조항은 3개입니다.
먼저 57조, 환자가 품위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규정은 적극적인 안락사까지 부추길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 가족이 진료 중단을 문서로 요구하면 의사가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30조는 소극적 안락사 범주에 들어갑니다.
의사가 회생 불가능한 환자에게 의학적으로 무익하고 무용한 치료를 철회할 수 있다는 60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박영률(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총무): 거의 식물인간처럼 됐던 사람을 십 몇 년 만에 완전히 회생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철학이 뭐냐하면 생명의 문제는 인간이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
⊙기자: 그러나 이런 규정은 명백히 안락사를 살인행위로 규정하는 현행법과 배치되고 있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입니다.
⊙박연철(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자연사 이외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그러한 반 자연적인 사망, 이것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죠.
⊙기자: 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윤리지침에 안락사 금지조항이 있을 뿐 아니라 죽음을 앞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계와 법조계는 의사협회가 안락사 논쟁을 가열시켜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유도하려는 게 아니냐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웅수입니다.
⊙기자: 문제가 되는 조항은 의사는 의학적, 사회적으로 적절하고 합당한 경우라도 인공 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하는데 신중하여야 한다는 54조 2항입니다.
이 대목은 다시 말해 의학적, 사회적으로 적절하다는 판단이 들면 낙태를 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입니다.
법으로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실정법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현행법이 유일하게 허용하는 예외는 강간이나 친족에 의한 임신, 선천적 기형, 유전적 정신질환 그리고 산모의 건강이 위태로운 경우 등 5가지 뿐입니다.
경우에 한해 의사들이 법적인 판단을 통해 낙태를 허용할 뿐 만일 의사들이 의학적, 사회적 판단을 통해 낙태를 할 만한 상황이라고 믿고 시술을 할 경우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하창우(변호사): 의사의 의료행위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만 허용되기 때문에 의학적, 사회적으로 합당한 경우에 낙태가 허용되는 것처럼 규정돼 있는 조항은 문제가 많습니다.
⊙기자: 의료계 일각에서는 10대의 무분별한 임신과 같은 사회적 측면에서의 낙태 불가피론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번 윤리지침은 오히려 낙태 남용을 부추기고 또 의사들에게 윤리적 면죄부만 주는 셈이라고 보는 견해가 대부분입니다.
KBS뉴스 김 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