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업종에서 업주와 상호만 바뀌었을 경우 전 업주의 위법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은 바뀐 업주에게도 효력을 미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이발소를 운영하는 김모씨 등 2명이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양시 일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발소 등 공중위생 업종에서 업주가 영업을 정지당할만한 위법 행위를 했다면, 행정기관은 주인이 바뀌었더라도 바뀐 주인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이발소를 인수한 김씨 등은 전 업주가 퇴폐 영업을 한 것과 관련해 구청측이 두달간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내 1.2심에서는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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