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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이란 교역금지 규정, 당사자 계약 부정못해
    • 입력2001.11.18 (09:4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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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이란 교역금지 규정, 당사자 계약 부정못해
    • 입력 2001.11.18 (09:44)
    단신뉴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는 미국이 테러지원국으로 분류한 이란과 무역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신용장 대금을 주지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해태상사가 미국의 뱅크원 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은행 측은 42만 5천달러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의 대이란 교역금지 규정은 미국이 테러지원국으로 분류한 이란에 대해 경제제재를 하기위해 제정한 행정 명령으로, 자국민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있을 뿐, 무역당사자들이 체결한 사법상의 계약 효력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파산한 해태 상사는 미국의 모 회사가 제작한 공장 설비를 이란에 판매한뒤,신용장이 개설된 은행측에 42만 5천 달러의 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은행 측이 이란과 교역을 금지하고 있는 자국 규정을 어겼다며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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