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방송총국의 보도) 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유세장에 청중을 동원한 주민에게 돈을 건넨 대구시 동구 방촌동 42살 조영권씨를 공직선거와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씨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시의원에 출마한 자신의 형 56살 조모씨를 당선시키기 위해 평소 알고 있던 주민 55살 김모씨에게 청중을 모아 달라며 그 대가로 2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
청중동원 금품제공한 40대 영장(대구)
입력 1999.05.13 (10:48)
단신뉴스
(대구방송총국의 보도) 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유세장에 청중을 동원한 주민에게 돈을 건넨 대구시 동구 방촌동 42살 조영권씨를 공직선거와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씨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시의원에 출마한 자신의 형 56살 조모씨를 당선시키기 위해 평소 알고 있던 주민 55살 김모씨에게 청중을 모아 달라며 그 대가로 2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