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터벅,속칭 지루박은 국제 표준 무도에 해당되지않기때문에 당국에 신고하지않고 영업을 했다고해서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성인 콜라텍에서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지터벅을 추게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터벅은 법률이 정한 10가지 국제표준무도에 포함돼있지않은 이상, 피고인이 당국에 신고하지않고 콜라텍에서 지터벅을 추게했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은 지터벅이 국제표준무도에 포함된 자이브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춤이라고 주장하지만, 자이브가 경기용 댄스인데 반해 지터벅은 사교용 댄스에 속하고 스텝과 손동작이 서로 다른 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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