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이발소와 스포츠마사지 업소 등의 개설 요건을 강화하고 영업시간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여야의원 25명이 서명한 개정안은 공중위생업소의 개설을 현행 통보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이를 어길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퇴폐영업을 방지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이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영업행태를 감시.감독하는 위생 감시원을 명예직으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공중위생업소 종사자들에 대해 매년 한 차례씩 건강진단을 실시해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은 업소에서 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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