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검 형사 6부는 텔레토비 인형을 무단 제작한 최 모씨를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월말부터 3월 중순까지 경기도 성남시에 봉제 공장을 차려놓고 텔레토비 인형 완제품 9천 9백여개를 저작권자인 영국의 랙돌사의 동의없이 제작한 뒤 이 가운데 6천 9백여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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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토비 인형 무단 제작, 업자 기소
입력 1999.05.13 (10:58)
단신뉴스
서울 지검 형사 6부는 텔레토비 인형을 무단 제작한 최 모씨를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월말부터 3월 중순까지 경기도 성남시에 봉제 공장을 차려놓고 텔레토비 인형 완제품 9천 9백여개를 저작권자인 영국의 랙돌사의 동의없이 제작한 뒤 이 가운데 6천 9백여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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