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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 교내 노조활동 일부 허용검토
    • 입력2001.11.18 (21:3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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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 교내 노조활동 일부 허용검토
    • 입력 2001.11.18 (21:33)
    단신뉴스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원노조법상 금지된 교원노조 소속 교사들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일부 허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국교직원노조는 최근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에서 연 1, 2회 열리는 대의원회의에 대의원들이 근무시간 중에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교내에서 조합원 교육도 실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500여명인 전교조 대의원들이 일과시간에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교내 조합원 교육에 대해서는 교단 분열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학교 교장들은 `근무시간에 노조활동을 허용하면 학교장이 교사들을 통솔하기 힘들고 노조원 교사와 비노조원 교사들 사이에 갈등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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