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검 특수 1부는 국민 총리실 직속의 규제개혁위원회 도 모 전문 위원이 종금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어제밤 소환해 이시각 현재까지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 검찰은 도씨가 지난해 상반기 종금사 영업 정지와 관련해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종금사 관계자로부터 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도씨가 천만원 외에도 수억원의 돈을 요구한 혐의를 잡고 도씨를 계속 추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관련해 도 씨에게 돈을 준 종금사 관계자에 대한 조사에서 돈을 줬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에따라 도 씨에 대한 보강 조사를 거쳐 이르면 오늘 오후쯤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알선 수재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도씨는 증권거래소 연구위원 거쳐 지난해초 부터 규제개혁위원회 전문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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