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 보상에 대한 합의서를 썼더라도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면 합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 조정위원회'는 오늘 무면허로 운전하던 친구 승용차에 탔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18살 박모씨가 신청한 보험분쟁 조정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1월 울산에서의 교통사고로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어, 보험회사와 차량 소유자로 부터 천 2백만원의 손해배상금에 합의했지만, 후유치료비가 필요하자 보험사에 보험금 추가지급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측은 합의서를 받아 공증까지 받은 만큼, 박씨가 이후 손해배상 청구권을 전부 포기한 것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대해 손해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부상 보험금에 대한 합의로 인정할 수는 있지만, 후유 장해로 인한 손해까지 포기한 합의로는 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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