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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직권중재제도 위헌 제청
    • 입력2001.11.19 (09:3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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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과 지하철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필수 공익사업장에 경우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쟁의를 못하도록 하는 직권중재제도에 대해 법원이 위헌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오늘 직권중재 제도를 규정한 현행 노동조합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가 위헌으로 판단된다며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노사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강제적인 중재는 노사자치와 교섭자치주의에 위배되며 직권중재는 단지 공익사업장이란 이유로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박탈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직권중재는 중재기간 동안에 전면 파업뿐 아니라 준법투쟁까지도 모두 금지해 단체행동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쟁의행위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라며 직권중재가 없다고 무분별한 쟁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시각은 지나친 우려'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4월 병원노조 쟁의 당시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직권중재결정은 부당하다며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제기한 중재회부결정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96년 직권중재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공익상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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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직권중재제도 위헌 제청
    • 입력 2001.11.19 (09:32)
    단신뉴스
병원과 지하철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필수 공익사업장에 경우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쟁의를 못하도록 하는 직권중재제도에 대해 법원이 위헌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오늘 직권중재 제도를 규정한 현행 노동조합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가 위헌으로 판단된다며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노사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강제적인 중재는 노사자치와 교섭자치주의에 위배되며 직권중재는 단지 공익사업장이란 이유로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박탈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직권중재는 중재기간 동안에 전면 파업뿐 아니라 준법투쟁까지도 모두 금지해 단체행동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쟁의행위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라며 직권중재가 없다고 무분별한 쟁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시각은 지나친 우려'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4월 병원노조 쟁의 당시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직권중재결정은 부당하다며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제기한 중재회부결정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96년 직권중재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공익상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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