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특별7부는 주식회사 다산이 코스닥 등록을 취소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한국증권업협회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코스닥 등록취소 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국증권업협회는 회원 기업들의 자발적인 가입으로 구성된 민법상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코스닥 등록과 취소결정 등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위탁받은 행정처분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식회사 다산은 자본이 전액 잠식당했다는 이유로 한국증권업협회로부터 코스닥 등록 취소를 통보받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