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사업등 농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분양받은 농업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매각대금 상환조건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 정비법 시행규칙개정을 입법예고 했다며 이번 조치로 전국 만 7천여 농가가 혜택을 입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농림부에 따르면 현재 조성농지를 분양받은 농가는 토지대금의 10% 상당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잔액은 연리 5%, 3년거치 7년 분할 상환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농가는 연리 3%, 3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조건에 잔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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