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 대상자 가운데 만성 신부전증을 앓는 신장투석 환자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보호 대상자 가운데 신장투석 환자에 대한 급여비 지급방식을 현행 의료행위별 수가제에서 1회 진료당 13만 6천원의 정액수가제로 바꿔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대학병원 22%, 종합병원 18%, 병원 15%, 개인의원 11% 등으로 지급하던 진료비 가산금 제도도 폐지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의료보호대상 신장투석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급여비 지출이 줄고 진료비의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보호 2종 대상자 75만 8천명의 진료비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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