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방송총국의 보도)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한 일본 어선 제 18 미도리마루를 나포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관리 사무소는 선장 오쿠무라 다카히로씨를 상대로 EEZ 침범 불법 조업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업지도선 관리사무소측은 무궁화호에서 촬영한 비디오 화면과 레이더 기록장치를 분석한 결과 체포당시 일본 어선 네척이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4.5마일 침범했으며 나포한 어선은 어구가 묶여져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명확이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카히로씨등 일본선원 3명은 오늘 조사를 받은뒤 검찰에 송치돼 벌금에 해당하는 담보금을 내거나 보증서류를 제출하면 석방되게 돼 있어 빠르면 오늘 밤 늦게 석방돨 것으로 보입니다.
@@@@@ 일본 총영사관 직원 두명이 선장면담울 요청하고 있다.
양식용 방어 새끼 4.5마일 (8.4킬로미터) 해상 보안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