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이 끝난 고교생 등을 상대로한 악덕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는 입시나 취업준비 등으로 사회경험이 부족한 고3 수험생을 노린 악덕 상술이 기승을 부려 최근 하루 평균 2∼3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길거리에서 설문조사를 빙자해 건강식품이나 어학교재 등을 판매하거나, 취업을 미끼로한 허위 정보로 각종 자격증 교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정보센터 관계자는 미성년자인 고3생들이 부모의 동의없이 한 계약이라면 본인이나 부모가 취소할 수 있지만 계약 후에 상인들과의 접촉이 어려워 취소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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