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한일어업협정 발효이후 일본어선이 처음으로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한 혐의로 나포됨에따라 오늘 후속 대응책 마련에 바빴습니다.
해양부는 홍승용차관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어 이번 사건의 발생경위와 향후 조치사항을 점검했습니다.
해양부는 특히 이번 사건이 향후 우리 어선의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침범으로 인한 나포사건의 처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판단하고 한일어업협정의 관련 규정에 따른 철저한 사건처리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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