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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금융업자 채무자 가족.친척에 빚독촉 횡포
    • 입력2001.11.19 (14:4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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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금융업자 채무자 가족.친척에 빚독촉 횡포
    • 입력 2001.11.19 (14:44)
    단신뉴스
사금융업자들이 채무자의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대신 빚을 갚으라고 공갈.협박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이같은 피해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중 30여건은 사법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사금융업자들은 돈을 빌려줄 때 채무상환능력을 고려하기 보다는 채무자의 가족과 친인척에 관한 인적사항을 가급적 많이 기록하게 한 후 이자를 안내면 대신 갚을 것을 독촉하는 등 사실상 보증인처럼 활용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습니다.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채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가족 또는 친인척들의 인적사항을 업자들에게 알려주지 말고 만일 가족들이 이미 공갈.협박을 받은 경우 녹취 등 부당행위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 가까운 경찰서나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제보해 달라고 금감원은 당부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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