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오늘 가짜 휘발유 판매업자로부터 사건 무마비조로 2차례에 걸쳐 천 2백만 원을 받은 부산지검 범죄정보과 6급 조모 계장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조 계장은 지난 8월 가짜 휘발유를 팔다 기장군청 공무원으로부터 시료 채취를 당한 주유소 업주 김모 씨로부터 처벌받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계장은 이어 지난 9월 또 다시 가짜휘발유 판매로 동부지청 단속 공무원에게 적발된 김씨로부터 2백만 원을 더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조씨가 지난주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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