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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 중 성적발언, 성희롱 결정
    • 입력2001.11.19 (15:0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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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 중 성적발언, 성희롱 결정
    • 입력 2001.11.19 (15:00)
    단신뉴스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직장교육중에 일어난 외부 강사의 성적 언동을 성희롱으로 결정하고 교육을 실시한 기업체에게 손해배상과 공개사과할것을 권고했습니다.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오늘 한 기업체의 교육장소에서 초빙 강사가 교육생에게 속옷착용여부와 부부 성생활에 대해 묻고 외모를 비하한 발언등은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성희롱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여성부는 초빙강사가 분위기를 풀기위해 웃자고 한것이라고 주장하나 공개된 장소에서 주제와 무관한 성적인 발언이 다수의 여성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고 인정돼 교육을 실시한 기업체에 시정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결정은 당시 교육을 받은 23명 여성들이 지난 9월 여성부에 성희롱이라며 시정신청을 제출함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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