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에어컨 판매 광고방송중 타사 판매제품을 구형제품이라며 비방광고행위를 한 CJ39쇼핑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CJ39쇼핑은 지난 7월 삼성전자의 에어컨 판매광고방송을 하면서 객관적 근거없이 타 홈쇼핑 제품은 2000년 모델이라며 경쟁사들이 마치 전년도 재고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자막방송을 내보낸 혐의입니다.
공정위는 비방광고행위를 한 CJ39쇼핑에 시정명령과 함께 이같은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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