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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민련, 탄핵공무원관련법 제정키로
    • 입력2001.11.19 (15:4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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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민련, 탄핵공무원관련법 제정키로
    • 입력 2001.11.19 (15:40)
    단신뉴스
자민련 김학원 원내총무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헌법과 법률로는 탄핵소추가 불가능한 고위공무원에 대해 탄핵소추가 가능하도록하는 내용의 '탄핵대상 공무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학원 총무는 탄핵대상 공무원에는 국정원장과 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 금감원장,그리고 대사급 고위외교관과 광역단체장, 각군 참모총장과 중앙정부 처장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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