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외국 논문 표절로 물의를 빚은 교수 3명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교육부는 교수 3명의 해외논문 표절은 교육공무원법 등에 교수로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학문적 양심의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로 조사 결과 사실임이 밝혀지면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특히 이번 사건에 연루된 교수들의 소속 대학에서 자체 진상 조사를 실시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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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연구논문 표절 진상조사
입력 2001.11.19 (16:13)
단신뉴스
교육인적자원부는 외국 논문 표절로 물의를 빚은 교수 3명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교육부는 교수 3명의 해외논문 표절은 교육공무원법 등에 교수로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학문적 양심의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로 조사 결과 사실임이 밝혀지면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특히 이번 사건에 연루된 교수들의 소속 대학에서 자체 진상 조사를 실시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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