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병원과 지하철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필수공익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쟁위를 못하도록 하는 직권중재 제도에 대해서 법원이 위헌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오늘 직권중재 제도를 규정한 현행 노동조합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가 위헌으로 판단된다며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노사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강제적인 중재는 노사 자치와 교섭 자치주의에 위배되며 직권중재는 단지 공익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박탈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