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사고를 낼 경우 자동차 보험료를 높이고 보험보상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안전과는 지난 2일 금융감독원에 협조공문을 보내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보험보상금을 삭감하도록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뺑소니와 음주, 무면허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료 경력료율을 10% 할증하고 있으며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에서는 보험보상금이 10%에서 20% 삭감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