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교육인적자원부는 외국 논문표절로 물의를 빚은 교수 3명에 대해서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교육부는 교수 3명의 해외논문 표절은 교육공무원법 등에 교수로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학문적 양심의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로 조사 결과 사실임이 밝혀진다면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특히 이번 사건에 연루된 교수들의 소속 대학에서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해 징계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 연구논문 표절 진상조사
입력 2001.11.19 (17:00)
뉴스 5
⊙앵커: 교육인적자원부는 외국 논문표절로 물의를 빚은 교수 3명에 대해서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교육부는 교수 3명의 해외논문 표절은 교육공무원법 등에 교수로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학문적 양심의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로 조사 결과 사실임이 밝혀진다면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특히 이번 사건에 연루된 교수들의 소속 대학에서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해 징계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