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금융업자들이 채무자의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대신 빚을 갚으라고 공갈, 협박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이 같은 피해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 중 30여 건은 사법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사금융업자들은 돈을 빌려줄 때 채무 상환 능력을 고려하기보다는 채무자의 가족과 친인척에 관한 인적 사항을 가급적 많이 기록하게 한 후 이자를 내지 않으면 대신 갚을 것을 독촉하는 등 사실상 보증인처럼 활용하고 있다고 금융감독원은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