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교통사고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서를 썼더라도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면 합의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늘 무면허로 운전하던 친구 승용차에 탔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18살 박 모씨가 신청한 보험분쟁 조정사건에 대해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손해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상보험금에 대한 합의는 인정할 수는 있지만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까지 포기한 합의로는 볼 수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