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성부 남녀차별 개선위원회는 직장교육 중에 일어난 외부강사의 성적 언동을 성희롱으로 결정하고 교육을 실시한 기업체에게 손해배상과 공개 사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여성부 남녀처벌 개선위원회는 오늘 한 기업체의 교육 장소에서 초빙강사가 교육생에게 속옷착용 여부와 부부 성생활에 대해 묻고 외모를 비화한 발언 등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성희롱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여성부는 초빙강사가 분위기를 풀기 위해 웃자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공개된 장소에서 주제와 무관한 성적인 발언이 다수의 여성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고 인정돼 교육을 실시한 기업체에 시정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