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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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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유출 회사들에 고액 벌금형
    • 입력2001.11.19 (17:0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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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유출 회사들에 고액 벌금형
    • 입력 2001.11.19 (17:01)
    단신뉴스
고객정보를 신용카드업체와 보험회사에 팔아 넘긴 국내 전자회사와 인터넷업체 등에 대해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15단독 재판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된 모 전자 등 8개회사와 이들 회사 대표들에 대해 각각 벌금 5백만원에서 천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원들에게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선고된 회사들을 포함한 27개회사는 지난해 말부터 지난 6월까지 카드사나 보험사 등과 계약을 체결해 판촉비 명목 등으로 돈을 받고 회원들의 동의없이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e-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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