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는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가 이를 번복해 원고 승소를 알리는 판결문이 송달돼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김모 판사는 한 대기업체가 전주시 평화동 서모 씨를 상대로 낸 대리점 양수금 관련 청구소송에서 지난달 24일 원고 패소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전주지법은 선고 뒤 보름이 지난 이 달 8일, 법정 선고와는 반대로 원고인 대기업의 승소를 알리는 판결문을 송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측은 법정 선고 때 원고와 피고를 착각하는 실수가 있었으며 사후 송달된 판결문이 올바르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는 이에 대해 법정 선고와 판결문이 상반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 씨는 법정에서 한 번 내려진 선고가 송달된 판결문에서 뒤집힌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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