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YMCA 등 3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패 방지 입법 시민연대는 오늘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했습니다.
입법 청원한 개정안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받은 사실을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징역 1년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 공직을 이용해 재산을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 재산 총액만 신고하던 기존 법안에서 나아가 재산을 취득한 날짜와 과정까지 신고하고, 고위 공직자의 경우 주식 거래 내역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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