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초음파 검사, MRI 등 건강보험 적용 연기
    • 입력2001.11.19 (18:39)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초음파 검사, MRI 등 건강보험 적용 연기
    • 입력 2001.11.19 (18:39)
    단신뉴스
초음파 검사와 MRI 검사 등에 드는 비용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연기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내년부터 초음파 검사와 MRI, 중성자선치료 등 62개 항목의 검사와 치료, 약제 등에 대한 비용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려던 계획을 바꿔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될 때까지 이 계획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들 62개 치료와 수술, 약제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포함해 한 해 1조 2천억원 정도의 추가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또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내년 1월부터 복합마데카솔 등 328개 품목에 이어 내년 4월부터는 써큐란연질캅셀 훼스탈포르테정 등 979개의 일반 의약품을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복지부는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 100㎎의 보험약가를 한 캅셀에 만 7천862원으로 확정 고시했습니다.
###########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