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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직권중재 위헌심판 제청
    • 입력2001.11.19 (19:00)
뉴스 7 테스트 200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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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직권중재 위헌심판 제청
    • 입력 2001.11.19 (19:00)
    뉴스 7 테스트
⊙앵커: 정정훈 기자의 보도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병원과 지하철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필수 공익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쟁위를 못하도록 하는 직권중재제도에 대해 법원이 위헌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오늘 결정문에서 노사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강제적인 중재는 노사 자치와 자치주의에 위배되며 직권 중재는 단지 공익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단체 행동권을 사실상 박탈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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