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와 에어컨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오늘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가동해 특별소비세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전이라도 시장혼란을 최소화하기위해 내일 공장출고분부터 인하 세율을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 재경위원들은 또 승용차와 에어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세율인하 폭도 의견접근을 이뤘습니다.
논란이 돼온 승용차의 경우 기본세율을 현행보다 30% 인하하고 여기에 1년동안 30%의 탄력세율을 다시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에어컨과 공기조절기 등의 경우 현행 30%의 세율을 20%로 인하하고 유흥주점에 대한 특소세율도 현행 20%에서 10%로 절반 내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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