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와 에어컨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오늘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전이라도 시장혼란을 최소화하기위해 내일 공장 출고분부터 인하 세율을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 재경위원들은 또 승용차를 제외한 제품들의 세율인하 폭도 합의를 이뤘습니다.
이에따라 에어컨과 공기조절기, 골프용품,스키용품,영상기,귀금속, 고급시계,모피,고급가구 등 생활 레저용품의 특소세율은 현행 30%에서 내일부터 20%로 낮아집니다.
또 녹용과 로얄제리,향수는 현행 10% 세율이 7%로, 프로젝션 TV와 PDP TV는 현행 15%인 세율이 10%로 인하됩니다.
여야 재경위원들은 또 룸살롱 등 유흥업소의 경우 현재 20%인 세율을 10%로 인하하고 과표양성화 정도를 봐가며 추가 인하 문제를 검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승용차의 경우 정부,여당은 현재 배기량에 따라 10-20%인 기본세율을 7-14%로 내린다음 다시 30%의 탄력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자는 입장인반면 한나라당의원들은 탄력세율을 적용하는대신 기본세율을 5-14%로 낮출 것을 주장해 막판 절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 재경위는 승용차에 대한 인하폭이 절충되면 오늘 밤 전체회의를 열어 특소세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내일부터 소비자에게 판매되거나 각 대리점의 재고 제품에 한해서는 신고 절차를 거쳐 인하분을 환급해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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