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낙동강과 금강 물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처리해 전체회의에 넘겼습니다.
낙동강, 금강 특별법안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목표 수질을 설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한편 하천 인접지역에 도시나 산업단지 등을 개발할 경우 환경부에서 오염저감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이와함께 수자원공사나 농업기반공사등이 댐 방류를 결정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소위는 그러나 3대강 중 영산강 특별법의 경우 주암호 인근 주민들이 강 주변 지역에 대한 정부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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