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승용차와 에어컨 등 제품의 가격이 내립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이라도 시장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일이후 공장 출고분과 대리점의 기 재고분에 대해 인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특소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2천cc 이상의 대형 승용차는 10%, 천5백cc 이상의 중형은 7.5%, 그리고 천5백cc 미만의 소형은 5%로 특별소비세율이 내립니다.
단 적용기한은 내년 6월말까지로 한정했습니다.
또 에어컨과 온풍기, 골프용품,스키용품,영상기,귀금속, 고급시계,모피,고급가구 등 생활 레저용품의 특소세율은 현행 30%에서 내일부터 20%로 낮아집니다.
녹용과 로얄제리,향수는 현행 10% 세율이 7%로, 프로젝션 TV와 PDP TV는 현행 15%인 세율이 10%로 인하됩니다.
여야 재경위원들은 또 룸살롱 등 유흥업소의 경우 현재 20%인 세율을 10%로 인하하고 향후 과표 양성화 정도를 검토해 추가 인하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대리점의 기 재고분에 대해서는 인하분을 환급해 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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