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자금의 돈 세탁이나 외환 거래를 통한 탈세를 찾아내는 금융 거래 정보 분석원이 오는 28일 공식 출범합니다.
금융 기관등 보고 의무가 있는 기관은 자금 세탁 혐의가 있거나 외환 거래를 이용한 탈세 혐의가 있고, 거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또는 만 달러 이상이면 그 사실을 금융 거래 정보 분석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대상 범죄는 마약과 밀수, 탈세, 공무원 뇌물 수수, 범죄 단체 조직등 모두 36종류며, 불법 정치자금도 보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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